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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 60일 직무집행정지

이사회 비정상적 운영 등 비위 사실 드러나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20-03-24 14:28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이사 7명과 감사 2명에 대해 60일간 직무집행정지처분을 내렸다.사진=우촌초등학교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이사 7명과 감사 2명에 대해 60일간 직무집행정지처분을 내렸다.사진=우촌초등학교 전경
서울시교육청이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이사 7명과 감사 2명에 대해 60일간 직무집행정지처분을 내렸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최근 시교육청이 실시한 이사회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상당수 이사회를 실제로 열지 않았음에도 이를 연 것처럼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 적발됐다.
또한 행정실 직원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의 대필서명을 하는 등 법인 기능이 거의 마비 지경에 이르도록 이사회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로 일광학원은 일광그룹 회장 이규태씨가 2001년 경영권을 인수한 이래 2010년경까지 제대로 이사회를 열지않고 행정실장이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던 임원들 도장을 임의로 날인했고, 2010년 이후에는 행정실장과 직원들이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 서명란에 임의로 대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사회 부실 운영 외에도 학교회계에서 부담한 23억여 원의 우촌초 교사 증축비용을 법인회계에서 보전조치 요구한 사항 등을 비롯해 2013년 이래 감사 결과 시정요구를 미이행하고 있는 11개 사항, 공익제보 교직원 6명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 11명과 감사 2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이 단순 업무미숙으로 인해 실수를 한 경우는 행정지도를 우선하고 있지만, 원활한 학사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이사회의 파행 운영 등 고질적인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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