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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내달부터 만 55세 넘으면 가입 가능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3-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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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는 24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 시가 9억 원 이하의 보유 주택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지급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부부 중 연소자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에서의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 매각 잔금은 법정 상속인에 돌아간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2월말 현재 7만2000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액은 5조3000억 원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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