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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대료 3분의 2 깎아준다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3-24 10:13

정부는 정부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70%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정부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70%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정부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70% 가까이 깎아주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인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때 1% 이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이달 안으로 제정, 임대료 경감의 세부 내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시에는 올해 4∼12월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1% 임대료율 적용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일부 5% 이상 사용료율을 적용받는 소상공인도 확인서를 제출하면 임대료를 1% 이상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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