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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7건 추가..샌박 시행이후 총 93건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20-03-22 12:00

금융위원회가 2019년 4월 1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2019년 4월 1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추가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4건과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3건의 서비스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4월 1일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이후 이번 까지 총 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가 지정받은 서비스로 제휴업체의 마일리지, 캐쉬백, 포인트 등을 통해 소비자가 해외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나이스평가정보·SKT·KT·LG유플러스 등은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를 선보인다.
KT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를, 엘핀은 USIM을 활용한 출금동의 서비스를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또 현대해상은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SK플래닛과 오라인포는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1일 시행된 금융혁신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선허용-후규제 방식으로의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가 있지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도를 가능하도록 도입됐다. 영국은 2016년 금융 분야에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1년 만에 적용한 대부분의 기업이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후 전 세계 20개국에서 샌드박스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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