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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휴원한 영세학원에 농협 450억 규모 특례보증 출시

교육부·농협·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20-03-20 13:3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한 영세학원에 4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상품이 20일 출시됐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한 영세학원에 4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상품이 20일 출시됐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 휴원 권고에 따라 문을 닫은 영세학원에 대한 4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상품이 출시됐다.

교육부와 농협중앙회, 신용보증재단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은 지난 4일 이후 교육청 휴원 권고로 총 5일 이상 휴원한 영세학원에 특례보증을 선다. 다만 온라인보습학원과 개인과외교습자는 제외된다.

총 450억 원 규모로 조성된 긴급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기간은 1년이지만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2.64%에 1.5% 가산금리가 붙는다.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가 보장된다.

신용보증 상담과 신청서류 안내·접수는 농협은행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금융지원을 원하는 학원은 '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휴원한 학원은 전년도보다 매출 10%가 감소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아도 휴원증명서를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 융자 대상은 평균매출액 1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학원이 대상이며, 1.5% 고정금리에 2년 거치 3년간 상환 조건으로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밖에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보특례보증, 고용복지지원센터 고용유지지원금 등 안내 자료도 배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비상한 각오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원 등의 협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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