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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환경부, 3월 31일→6월 30일로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3-20 10:5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이미지 확대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유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이 이달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한다.

차량 노후화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경유차 1대당 1년에 2만5740원∼73만2080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징수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3869억 원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달 초부터 경유차 소유자에게 고지됐다.

납부 대상자는 6월 말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세금 납부시스템인 이택스와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상반기분을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를 등록한 지자체의 환경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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