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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3자 연합 '자본시장법 위반'…금감원에 조사 요청

금감원에 자본법 위반혐의 등 조사요청서 제출
허위공시·의결권대리행사 권유·경영권 투자 등

민철 기자

기사입력 : 2020-03-17 11:26



한진칼이 금융감독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진칼이 금융감독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한진칼이 금융감독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진칼은 16일 금감원 기업공시국 지분공시심사팀에 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이뤄진 3자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반도건설 '주식보유목적 허위공시' 주식처분명령 요청

한진칼이 지적한 3자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이다.
한진칼은 반도건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자는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반도건설 측은 지난해 8월부터 계열사 대호개발 등을 통해 한진칼 주식을 사들였고, 이어 10월 8일과 12월 6일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보고했다. 이후 2020년 1월 10일 갑자기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한진칼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지난해 8월과 12월 한진그룹 대주주들을 각각 만나 자신의 한진그룹 명예회장 선임을 비롯한 한진칼 임원 선임 권한,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등 회사의 임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참가목적'이 분명하다는 게 한진칼의 주장이다. 또 한진칼 지분을 매입한 반도건설 계열사들의 투자 행태가 단순 투자로 보기엔 비상식적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허위보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으므로 2020년 1월 10일 기준으로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서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KCG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 위반

한진칼은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 시정을 요구했다.

한진칼은 의결권 권유자가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한 날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후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할 수 있다는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위반'을 문제삼았다.

KCGI는 지난 6일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하고 이틀이 지난 후인 11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가능했다. 하지만 KCGI는 이보다 앞선 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해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

한진칼은 KCGI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방법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공동'으로 10%이상의 경영권 투자를 할 수 있는 반면 SPC는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SPC는 공동이 아닌 '단독'으로 10%이상 경영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SPC가 최초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 까지 10%이상 경영권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 6개월 내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KCGI는 한진칼 지분 12.46%를 보유한 그레이스홀딩스만이 10%이상 경영권 투자를 했을 뿐 나머지 5개 SPC는 경영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KCGI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포함됐다. 그레이스홀딩스는 2018년 12월 28일부로 한진칼 주식 10% 이상을 보유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가 됐지만 임원이나 주요 주주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개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해 3월 이후 특별관계자인 엠마홀딩스나 캐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그레이스홀딩스의 소유 주식수로 포함해 공시했다. 이 탓에 실제 주식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진칼 관계자는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 및 수사기관 고발을, '투자목적회사의 투자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KCGI에 대한 업무정지 및 해임요구를,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수사기관 통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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