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 관세율을 올해 6월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와 MB필터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하는 제도다.
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 나목에 따른 수술용·보건용에 한정된다.
기본 세율 10%였던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관세 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술용·보건용 마스크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 수입 허가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MB필터는 마스크 생산의 핵심 원자재 중 하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