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방학 중 비상시근무자 교육공무직의 정기상여금과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선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긴급생계대책을 추진했다.
시교육청은 개학연기로 인해 내년 2월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30만~80만 원 정산해 지급한다. 급식비 13만 원도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며, 한 해 지급할 임금 총액도 유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3일 출근 이후 받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최대 약 283만 원으로 실제 받는 금액과 차이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들은 이 대책이 시교육청과의 단체협약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노조측은 출근을 해야 하는 기간에 출근을 못했으니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 기간이 단협에 명시된 여름방학·겨울방학·봄방학이 아니므로 출근을 시키지 않은 원청(교육청)이 수당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