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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반대하는 '상여급 선지급' 시행

학교비정규직, 개학연기 기간은 출근해야 하므로 휴업수당 지급해야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20-03-11 14:3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과 유치원 방과후 교실 안전대책과 개학연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과 유치원 방과후 교실 안전대책과 개학연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들이 반대하던 개학연기 기간 상여금 선지급을 한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방학 중 비상시근무자 교육공무직의 정기상여금과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선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긴급생계대책을 추진했다.
교육공무직 1만159명을 대상으로 올해 8월과 내년 1월에 지급할 예정이던 정기상여금 90만 원을 이달 중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개학연기로 인해 내년 2월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30만~80만 원 정산해 지급한다. 급식비 13만 원도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며, 한 해 지급할 임금 총액도 유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3일 출근 이후 받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최대 약 283만 원으로 실제 받는 금액과 차이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들은 이 대책이 시교육청과의 단체협약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노조측은 출근을 해야 하는 기간에 출근을 못했으니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학 연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직권명령으로 내린 휴업이다.

노조는 이 기간이 단협에 명시된 여름방학·겨울방학·봄방학이 아니므로 출근을 시키지 않은 원청(교육청)이 수당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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