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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전(前)효성그룹 부사장 행방 밝혀져...수사 재개되나

싱가포르서 600억 원대 투자사 운영...효성 ‘형제의 난’ 일으켜

남지완 기자

기사입력 : 2020-03-09 15:51

조현문 전(前) 효성그룹 부사장   사진=뉴시스
조현문 전(前) 효성그룹 부사장 사진=뉴시스
조현문(51) 전(前) 효성그룹 부사장이 싱가포르에서 600억 규모의 사모펀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효성그룹을 같이 경영했던 친형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을 고발하는 이른바 ‘형제의 난()’을 일으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방이 묘연해 미뤄졌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 전 부사장은 대우조선해양비리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싱가포르에서 ‘인헤리턴스 엔터프라이지즈(Inheritance Enterprises)’라는 이름의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5000만 달러(약 595억 원)이며 조 전 부사장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행방이 밝혀지면서 그에 대한 기소중지 상태인 수사가 다시 시작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조현준 당시 사장과 효성그룹 임원 8명을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했다.
이 고발로 조 회장은 2019년 9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200억 원에 달하는 배임은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밖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필구 전 효성노틸러스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조 회장 비서 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결과에 대해 효성 측은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이 있기 전 조 회장은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이다.

하지만 이 기소는 중지됐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2016년 대우조선해양비리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을 추적하자 조 전 부사장 행방이 묘연해졌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의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검찰도 결국 조사를 중지했다.

그러나 그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에 대한 기소 여부가 다시 관심을 모은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운용중인 회사가 지난해 12월 채용공고를 낸 것으로 봤을때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그가 싱가포르 영주권까지 획득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주장과 달리 조 현준 회장이 취임한 후 효성은 2년동안 지배구조 선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라며 " 2018년 6월 지주회사 ㈜효성과 4개 사업회사(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첨단소재·효성화학)로 인적 분할하는 체제 개편을 마무리하는 이른바 ‘뉴(New) 효성’ 선언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효성그룹이 지주회사로 바뀌면서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각 분할회사는 책임 경영에 주력해 효성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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