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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예비당첨률 300%로 늘리고, 공적주택 21만가구 공급

국토부 올해 업무보고...청약당첨자 거주의무 기간 부여 등 11월까지 청약제도 개편안 마련
재건축재개발 입찰제 개선, 임대차 신고제 도입, 과천·하남·계양 신도시 택지계획 하반기 수립
11월 청약제도 개편 예고…청약 당첨시 거주의무 기간 부여
공적임대 5만2000가구 신혼부부 공급, 신혼희망타운도 본격 착수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2-27 14:5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11월 아파트 청약 당첨 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실수요자 맞춤형 청약제도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현행 40%에서 300%로 크게 확대해 무순위 물량을 최소화하고, 올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이라는 주제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국토부는 국토경제 활력과 민생 현안을 위한 2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오는 20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 수준인 1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개편하고,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입주자격·임대조건 등이 복잡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해 오는 11월까지 1000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쪽방촌 정비사업은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순환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사업 모델과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주거와 지역산업, 일자리, 문화가 융합된 공공임대주택 발전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부천에는 웹툰 작가들을 위한 창작행복주택, 서울에는 국립극단과 연계된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공공임대주택,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지원주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공급을 위한 3기신도시 건설 등은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경기 과천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지구지정이 완료된 택지의 지구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하고,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차지구 10만가구는 상반기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빌트인 주택 확대 등을 통해 1인가구 주거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대표면적을 정해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도 늘린다.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공적임대 5만2천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2자녀 가구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는 고령자를 위해 사회복지관과 영구임대주택을 결합한 주택 1000가구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맞춤형 임대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고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우선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맞춤형’ 방식으로 개선한다.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1월 청약 당첨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6월에는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의 낙찰·전매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단독·다가구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해 갭투자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료율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의 과도한 수주경쟁을 막기 위해 오는 9월 정비사업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의무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고, 지역에서 환영받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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