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세종대로 불법 집회천막 7개동이 철거됐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심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27일 광화문 세종대로에 불법 집회천막 7개동(4개 단체)과 집회물품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그동안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계고 2회 등 자진철거를 위해 노력했지만 장기 불법 점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로공원 앞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집회 천막 3개동은 소형천막과 매트리트 등을 보관하고 있다.
청와대 앞 등 집회가 종료되면 지방 상경 집회자 등이 이곳에 집결해 소형천막에서 노숙을 이어갔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