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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수감 6일만에 석방 결정…보석취소 집행정지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20-02-25 18:52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명박(79)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보석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지 6일만에 다시 석방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결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됐다.

이 전 대통령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석 취소의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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