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 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246개에 이르고 그 피해 규모만 54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술유용 입증 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분담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최소한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면서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까지 다다른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은 밤새워 가며 만든 기술을 빼앗길까 봐, 또 제값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참석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