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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혜택준다

3월 20일까지 연납신고후 31일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2-25 10:44

서울시는 25일 올해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2기분(1년치)을 3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할 경우 2기분에 대해 10% 감면혜택을 준다고 밝혔다.서울시 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는 25일 올해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2기분(1년치)을 3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할 경우 2기분에 대해 10% 감면혜택을 준다고 밝혔다.서울시 청사 전경


서울시는 올해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2기분(1년치)을 3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할 경우 2기분에 대해 10% 감면혜택을 준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3월 20일 다산콜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인 3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며,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고,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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