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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의혹’ 이명박, 징역 17년 불복 상고…대법원 간다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20-02-24 18:19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 사진=뉴시스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

이 전 대통령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심이 선고한 벌금 130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징금 82억 원은 57억8000여만 원으로 줄였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3월 6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2심에서 다시 실형이 선고돼 1년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2심)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해 결정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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