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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전' 마무리한 LG-SK 배터리戰…향배는?

LG화학에 손 들어준 美ITC, 10월 최종결론도 現기조 유지할 듯
새로운 국면 접어든 LG-SK 소송전, ‘극한 대결이냐’ ‘극적 합의냐’
불투명한 트럼프 행정부 ‘거부권’ 행사…양측간 갈등만 격화시킬 듯
합의 도출 위한 ‘협상테이블’ 마련에 ‘무게’, 정부 ‘중재’ 가능성도

민철 기자

기사입력 : 2020-02-2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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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자동차 배터리 소송전에서 LG화학이 사실상 승기를 잡으면서 향후 전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4일 두 업체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판결’을 내려 이번 소송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ITC가 LG화학 손을 들어줘 오는 10월 최종판결도 비슷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SK이노베이션이 10월 최종판결에서도 패소가 확정되면 미국 배터리 사업을 사실상 접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州)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외국기업 투자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가 ITC 최종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극한 대결’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0월 최종판결까지 가지 않고 ‘극적인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 ‘거부권’ 행사할까…거부권 행사 2010년 이후 한 건에 불과

일반적으로 ITC의 최종 결론은 예비결정과 흐름을 같이한다. 이에 따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의 소송이 10월 최종판결에서 LG화학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ITC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셀·모듈·팩 관련 부품과 소재를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내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SK이노베이션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 공장에 1조9000억 원 규모 투자를 단행한 데 이어 1조원 추가 투자를 계획 중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행정부는 ITC 최정결정 이후 60일 내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거부권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ITC가 2010년 이후 처리한 약 600건 소송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단 1건밖에 없을 정도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3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ITC 결정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2월 “ITC 조사국은 LG화학 편을 드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배터리 생산 공장을 늘리고 싶어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SK이노베이션에 관대한 결론이 나길 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LG화학이 ITC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LG화학이 미국 미시간주(州)에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2조6000억 원 규모의 합작투자에 나서는 등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SK이노베이션만 두둔하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화 창구 열려있는 ‘LG-SK’, 막판 합의 가능성 무게…정부 중재 나설지 관심


미국 행정부 거부권도 불투명한 데다 거부권 행사때 자칫 국내 배터리 선두 기업간 다툼이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막판 합의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장 ITC 예비결정으로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SK이노베이션이 화해의 손을 내미는 모습으로 양측이 합의를 논의할 것이라는 얘기다.

SK이노베이션이 ITC 예비결정 직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 놓은 대목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LG화학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양측은 배터리 소송전에 돌입한 후 지난해 5월 협상테이블에 앉아 합의점을 모색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이 직접 만났지만 재발방지 약속과 피해보상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상황이 ITC 예비결정으로 바뀌면서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중재자 역할론도 제기된다. LG화학이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소송전이 장기화 되면 양사 모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국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쳐 중재를 통한 원활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관계자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전이 최근 배터리 산업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우려 속에서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요청이 있다”며 “정부 중재를 통해 이번 소송이 소모전이 아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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