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평택시 발생한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이 건설자재를 운반하던 도중 발생한 전복돼 인근에서 일하던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유사형식 13종 405대에 대해 시·도에 수시검사 요청을 했으며, 수시검사 불합격 장비에 대해 운행을 중지하는 등 장비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유사장비의 안전이 확인이 될 때까지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건설현장의 사용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해, 해당 장비에서 허위연식과 부실검사 의심이 제기돼 해당 시·도에 타워크레인 제작사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검사를 수행한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