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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 한국 여행 경계… 한국인 입국 제한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2-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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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2일 코로나19와 관련, 우리나라 여행 권고를 2단계로 조정했다.

2단계는 '강화된 주의 실시'에 해당하는 단계로, 1단계(일반적인 사전 주의 실시)에 비해 강화된 조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공지를 2단계로 올렸다.

2단계는 '경계 단계: 강화된 사전 주의 실시'를 뜻하는 것으로 1단계(주의 단계: 일반적인 사전 주의 실시)에 비해 강화된 것이다.
이스라엘은 22일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우리 국민 130여 명의 입국을 금지하는 바람에 약 2시간 만에 같은 비행기로 귀국길에 올라야 했다.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는 22일 우리나라의 국외여행지 전염병 등급을 2단계로 올렸다.

2단계는 경보 강화(해당 지역 내 예방 조치 강화 요망)에 해당되는 조치로 1단계(주의 당부, 해당 지역 내 일반적인 예방조치 준수 요망)에 비해 강화된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20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코로나19 확진자 다발국가(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한다'는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24일 중 14일은 의료진 방문 검진, 나머지 10일은 전화 확인이 이뤄진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입국하는 우리 교민, 출장자, 지상사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증세가 없어도 병원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병원은 검사 항목과 격리기간을 임의로 정하는가 하면 코로나19와 무관한 검사를 요구하며 식대와 진료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태평양의 키리바시는 18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을 코로나19 현지 전염 진행국가로 분류,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키리바시는 입국하는 우리 국민에게 코로나19 미발병 국가 최소 14일 체류, 또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유럽국가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우리 국민을 비롯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우려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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