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와 상시적인 업무협조를 위한 협의체계를 구축해 공익제보자가 제보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처분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교육청에서는 전체 초·중·고교 가운데 사립학교 비율이 전국 타 시·도에 비해 높아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처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공익제보 교사를 반복해 징계하고 직위해제하는 등 보복성 인사를 장기간 반복한 사립학교법인 임원 전원의 취임승인취소 조치를 취했다.
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와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고발·징계 강화, 제보자 비밀보장과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력, 청렴정책 등을 추진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교육청의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공익제보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조치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했다"며 "신고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