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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증권사 TRS 점입가경…승자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TRS계약규모 3200억 원
KB증권 자금회수시 일부 투자자 전액손실 걱정, 판매사 대신증권 반격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20-02-19 16:21

라임사태에 신한금융투자 등 TRS계약 증권사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자료=금감원 TRS구조이미지 확대보기
라임사태에 신한금융투자 등 TRS계약 증권사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자료=금감원 TRS구조
라임펀드의 손실률이 확정되면서 TRS(총수익스와프)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TRS계약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면 일부 펀드는 투자자들이 전액손실을 입는 등 증권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임펀드 판매사도 TRS계약 증권사의 라임펀드대출 자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을 검토하는 등 반격을 준비 중이다.

◇TRS계약 자금회수에 이해당사자 ‘동상이몽’


라임펀드 TRS계약을 놓고 당국은 물론 증권사끼리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TRS계약은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을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를 뜻한다.

운용사는 증권사와 담보비율 50%선에서 TRS계약을 맺고 일종의 담보대출을 통해 투자금 대비 2배 이상의 투자를 할 수 있다. TRS계약 증권사는 선순위 회수권을 비롯해 담보율조정, 자산처분 등 조항을 둔다. 증권사는 1순위로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준다. 선순위로 담보를 잡아 손실이 거의 없는 셈이다.

최근 라임 환매연기 펀드가 손실처리로 순자산이 거의 반토막나며 이들 증권사의 TRS계약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8일 기준으로 1조2000억 원대 환매 중단 2개 모(母)펀드 손실률이 각각 46%, 17%로 집계됐다.

'플루토 FI D-1 1호'는 4606억 원, '테티스 2호' 펀드의 순자산은 1655억 원이다. 두 개 펀드의 순자산은 총 6261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설정액 대비 45%나 감소한 것이다.

문제는 TRS계약을 맺은 펀드의 경우 증권사가 자금을 회수하면 투자자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TRS계약에 따라 증권사는 선순위 채권자로 일반투자자들에 앞서 자금을 회수하는 탓이다.

두 펀드에 설정된 TRS계약은 신한금융투자 1400억 원, KB증권 1000억 원, 한국투자증권 800억 원으로 총 3200억 원에 이른다.

이들 모펀드의 자(子)펀드 가운데 TRS계약을 체결한 29개 펀드 가운데 KB증권이 판매한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등 3개 펀드는 계약에 따라 1순위로 자금을 회수하면 전액손실이 우려된다.

1순위 채권자인 TRS 증권사의 자금회수를 놓고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TRS계약 증권사는 규정과 원칙대로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국이나 라임펀드 판매사는 자금회수시 투자자의 손실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금감원 압박에도 해당증권사 “배임혐의 걱정”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라임사태 중간검사 발표 당시 TRS계약변경 등을 언급했다. 서규영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환매연기라는 특수상황이 발생한 만큼 '상황을 감안한 계약조건 변경을 고려할 수 있냐'는 제안을 했다”며 "어느 시기에, 얼마까지 양보하겠다는 등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메시지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아직 뚜렷한 입장변화가 없다.

이들 증권사 모두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배임혐의도 적용받을 수 있어 선택의 폭이 크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국과 TRS계약 증권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다. 1076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이 최근 이들 3곳의 증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사실상 법적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은 내용증명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들과 체결한 TRS 계약관련 펀드간 정산이 실행되는 경우, 해당 정산은 대신증권 판매펀드 투자 고객의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신증권 판매펀드 고객에 우선해 정산분배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TRS증권사에게 협조를 구하는 단계”라며 “현재로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금을 회수하더라도 TRS증권사의 완승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하곤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모두 TRS계약관계등 불건전 투자 등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중간결과 발표 당시 금감원으로부터 아예 부실자산은폐, 사기혐의 증권사로지목받았다. KB증권도 안심할 수 없다. 이번 중간검사발표에서 제외됐으나 금감원은 KB증권의 TRS거래문제에 대해 결론을 유보했다. 앞으로 조사에서 이들의 협의가 입증되면 법정소송에서 TRS계약으로 회수한 자금을 토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는 사기혐의에 연루되어 있고, 당국도 운용에 관여됐다고 보고 있으며 KB증권도 여러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며 “운용에 관여한 여러가지 흔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TRS채권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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