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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안전띠 착용한 어린이 교통사고 상해, 카시트 착용보다 2배 높아

인체인형 모의시험 결과 복합상해 가능성 49.7%...카시트 착용땐 29.5%
카시트 안전띠 잘못 착용해도 중상 "몸무게·앉은키에 맞는 카시트 선택"

오은서 기자

기사입력 : 2020-02-20 18:25

어린이 카시트 착용 관련 모의시험 결과 자료.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이미지 확대보기
어린이 카시트 착용 관련 모의시험 결과 자료.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어린이용 카시트 없이 성인용 안전띠만 착용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입는 부상 가능성이 카시트 정상 착용 때보다 거의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6세 어린이 인형을 이용해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 조건에 따른 교통사고(충돌사고) 발생 상황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카시트가 아닌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한 인형의 복합상해 가능성이 49.7%를 나타냈다. 카시트를 정상 착용한 인형의 복합상해 가능성 29.5% 보다 20.2%포인트 높았다.
특히, 충돌과 동시에 어깨 안전띠가 어린이의 목과 마찰을 발생시켜 불완전 척수증후군 등 목 중상을 유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의시험은 6세 어린이 인형을 이용해 승용차 뒷좌석에서 시속 48㎞로 정면충돌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카시트를 정상 착용한 경우, 성인용 안전띠만 착용한 경우, 카시트 안전띠를 팔 아래쪽으로 잘못 착용한 상황 3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카시트 안전띠를 팔 아래쪽으로 잘못 착용한 모의시험에서도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과 같이 어린이 인형이 적절히 고정되지 못하고 앞쪽으로 크게 움직여 실제사고 때 전방좌석 등과 부딪혀 중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몸무게와 앉은키를 고려해 몸에 잘 맞는 카시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전띠가 몸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 위험할 수 있다"면서 "몸에 잘 맞는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에게 바르게 앉아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와 같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도록(제50조)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도시부 도로의 카시트 착용률은 53.3%에 불과하며, 미착용자 10명 중 4명(39.9%)은 카시트가 있음에도 아예 착용하지 않았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카시트 없이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카시트를 장착해 사용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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