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정부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유학생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정부가 이를 통합관리하는 방식이다.
법무부가 교육부에 제공하던 출입국정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자가진단앱에 입력된 연락처와 증상 여부 등을 대학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코로나19 대비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세부 지침을 배부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입국 전과 입국, 입국 이후 3개 단계별 대응사항과 등교중지 및 자율격리 기간 관리방안,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 요령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향후 중국 유학생회 등 협조를 통해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대학 및 지자체(보건소) 등과 함께 방역,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