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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받으려면 전용보험 가입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2-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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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9일 업무용 승용차를 세법상 비용 처리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고 사적·업무 겸용 차량에 대한 합리적 과세를 위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 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에 지출한 돈을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으로서 인정해주는 제도다.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가운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은 보상 대상 운전자를 해당 법인 임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한 자동차보험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사업자라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업종별 일정 수입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도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을 위해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가 1대뿐이라면 가입할 필요가 없다.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가 보험에 들지 않으면 차량 비용의 50%만 필요비용으로 인정된다.

어떤 차량의 비용을 업무에 사용한 비율(주행거리 기준)만큼 인정받고 싶다면 승용차별 운행기록부도 작성, 비치했다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원 한도에서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업무용 승용차가 꼭 필요하지 않은 업종인데도 가족기업 소유로 고급승용차를 취득하거나 빌려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비용 인정 한도가 축소된다.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 대여·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70%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국내 법인을 겨냥한 규정이다.

이들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운행기록부 미작성 경우) 손금인정한도는 500만 원, 감가상각비·처분손실 한도는 400만 원뿐이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기준'을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에 실어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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