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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방역에 지방재원 1천억 추가집행… 상반기 지방재정 137조 조기집행도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지원방안 발표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2-19 11:25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7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7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방역에 예비비 등 지방재원 1000여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재정의 60%인 137조 원을 조기에 집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시국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는 주문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 1082억 원을 추가로 집행한다. 앞서 지난 13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367억 원을 코로나19 차단방역과 예방 활동에 투입했다.

추가 투입 재원은 마스크·손 소독제·열화상카메라 구입비, 선별진료소 운영비,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37조 원의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한다. 이는 올해 집행액 227조6000억 원의 60%에 해당하며, 최근 5년 동안 상반기 집행 목표액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다.

정부는 조기집행 예산을 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3조 원 규모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통상 5~6% 수준인 할인율도 지역 실정에 맞게 10%까지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경기 이천 등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 지역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늘린다.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하고자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2시간까지 임시주차를 허용하고,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외부 식당 이용을 장려한다.

이와 함께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이내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우면 같은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일상 경제활동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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