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재원 기반, 상품 설계·공급 체계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원은 재정, 금융회사, 휴면금융자산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한다.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복권기금 출연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고 출연규모를 연 1750억 원(5년 총 8750억 원)에서 연 1900억 원(5년 총 9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출연의무 금융회사의 범위도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까지 추가된다.
시장·금융회사의 주도적 상품개발을 통해 농림어업인 생계자금 상품, 저신용자 전용 소액신용카드 등 수요자 맞춤형 서민상품 개발도 촉진한다.
연체가산이자 부과와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매각을 제한하는 등 연체 중 무한증식되는 연체채무부담도 한정하고, ‘추심총량제(연락횟수 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법정손해배상’을 통해 과잉추심을 억제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국토부와 협업해 올해 1분기 중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음주운전 사고 시 부담 강화,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 등을 도입한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 강화하고, 과소지급 문제제기가 있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하는 등 보험금 지급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절차를 개선해 소비자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현재는 환자가 진료비영수증 등을 병원으로부터 종이문서로 발급받은 후 보험사에 직접 팩스로 전송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험회사앱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