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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햇살론 등에 연간 7조 원 공급…서민금융 출연금 연 1900억 원으로 확대

자동차·실손보험 제도 개선…음주운전 사고 시 부담 강화·보험료 차등제 도입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20-02-19 12:00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에 연간 7조 원이 공급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재원 기반, 상품 설계·공급 체계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에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햇살론17에 8000억 원, 근로자햇살론 2조2000억 원, 미소금융·새희망홀씨 4조 원 등 연간 7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평균 6조7000억 원이 공급됐다.

재원은 재정, 금융회사, 휴면금융자산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한다.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복권기금 출연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고 출연규모를 연 1750억 원(5년 총 8750억 원)에서 연 1900억 원(5년 총 9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출연의무 금융회사의 범위도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까지 추가된다.

시장·금융회사의 주도적 상품개발을 통해 농림어업인 생계자금 상품, 저신용자 전용 소액신용카드 등 수요자 맞춤형 서민상품 개발도 촉진한다.
또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방법 규율을 마련한다. 연체채무자가 상환조건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요청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여부를 밝혀야 한다.

연체가산이자 부과와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매각을 제한하는 등 연체 중 무한증식되는 연체채무부담도 한정하고, ‘추심총량제(연락횟수 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법정손해배상’을 통해 과잉추심을 억제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국토부와 협업해 올해 1분기 중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음주운전 사고 시 부담 강화,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 등을 도입한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 강화하고, 과소지급 문제제기가 있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하는 등 보험금 지급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분기 중으로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 보장범위와 자기부담률 합리화 등 실손보험 상품구조가 개편된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절차를 개선해 소비자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현재는 환자가 진료비영수증 등을 병원으로부터 종이문서로 발급받은 후 보험사에 직접 팩스로 전송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험회사앱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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