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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기업 1000개 선정해 40조 원 지원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20-02-19 12:00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고, 40조 원을 지원해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으로 ‘금융안정에 기반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다양한 산업부문별로 혁신성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혁신기업의 성장단계‧자금수요에 맞게 3년 간 최대 40조 원(산은‧기은‧신보 등에서 투자 15조 원, 대출 15조 원, 보증 10조 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경쟁력 등 잠재성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대형 VC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등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담보제도도 도입한다.

동산·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지식재산 회수지원기구를 다음달 설립하고, 동산금융 DB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일괄담보제도 도입,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산담보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매출액보다는 기술력, 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도 바뀐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신산업 부문 기업의 기술력·성장성 등을 위주로 전담 심사조직을 통해 심사하는 새로운 심사체계를 운영된다.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하도록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도 도입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 면책제도도 다음달 개편된다.

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규제샌드박스 등 면책대상 업무를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가 포함하도록 확대되고, 면책추정제도 도입, 면책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이 완화된다. 임직원이 금융당국 등에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는 면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규제 혁신,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금융 고도화 등 핀테크‧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100건 이상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동태적 규제개선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3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하고, 공공데이터도 민간에 개방한다. MyData,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 등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된다.

또 제2금융권의 참가 확대를 통해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시스템 보안도 강화해 나가갈 방침이다.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 간편 결제‧송금, 계좌기반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플랫폼도 육성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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