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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협의회, ‘타다 지켜 달라’ 법원에 탄원서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2-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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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서비스 '타다'의 위법성을 둘러싼 재판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벤처기업 단체들이 타다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혁신벤처 단체 협의회 소속 16개 단체는 탄원서에서 "혁신 벤처기업들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규 사업모델에 대해 사법부가 유연하고 진흥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달라"며 "타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혁신에 대한 도전을 지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타다는 현행 법령에 기반, 설계된 사업 모델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모색해왔다"며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 환경 하에서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구형을 보고 향후 신산업 창출과 혁신 동력의 불씨가 꺼질까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혁신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탄원서에 참여한 단체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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