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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 마스크유통업자, 전관예우 변호사 등 세무조사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2-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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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수요가 폭증하자 무자료 현금거래로 폭리를 취한 마스크 유통·판매업자 11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18일 국세청은 편법·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자에는 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이 포함됐다.

의약외품 도매업자 A씨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 이후 사주 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마스크 230만 개를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로 비싸게 팔아 13억 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또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묘사된 것처럼 강좌당 수백만 원에 이르는 입시 컨설팅, 고액 과외로 부모 재력에 좌우되는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사교육 사업자 35명도 조사를 받는다.

고위 공직자로 퇴직한 뒤 이 경력을 바탕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 부담을 회피한 변호사·회계사·변리사·관세사 등 이른바 '전관특혜' 전문직 28명도 포함됐다.
이밖에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으로 받아온 사무장 병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관련 탈세혐의자 30명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들 탈세 혐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까지 조사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등 탈루 이외 위법 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벌금과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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