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DLF와 라임 사태로 금융당국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DLF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을 은행이나 보험사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도 최소 1억 원 이상 투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라임의 환매연기 펀드는 4개 모(母)펀드, 그와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자(子)펀드 등 총 1조6679억 원 규모다. 금감원은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고, 판매사의 상근 관리자와 관계자 협의체의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의 경우 먼저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라임 관련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3월초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분쟁조정신청 급증에 대비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은 일종의 규제 강화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 사태의 발단은 금융당국이 지난 2015년 규제를 약화한 것이 출발점이라는 지적이다. 또 라임사태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라임의 이상징후를 포착했지만, 대규모 피해를 막지 못했다. 사모펀드 특성을 고려해 직접개입보다 시장 이해관계자 사이의 자율 처리를 유도했으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 가입금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춰 진입을 쉽게 만든 것도 문제 발생의 큰 원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은행들의 부담이 늘어는 것도 있지만 규제를 강화한다고 이미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들의 손실을 모두 보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