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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라임사태 뒷북 규제 도마 위

금융당국 감독 소홀에 책임은 모르쇠...피해는 소비자 몫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20-02-19 09:22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피해자들이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대신증권라임펀드 환매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피해자들이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대신증권라임펀드 환매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 등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규제하고 나섰다. 그러나 손실을 본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은 주지 못하고 있으며 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DLF와 라임 사태로 금융당국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DLF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을 은행이나 보험사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도 최소 1억 원 이상 투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향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향은 지난해 11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마련된 방안에 이은 추가 제도 개선이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환매가 연기된 모펀드에 대한 자산실사를 하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 환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라임의 환매연기 펀드는 4개 모(母)펀드, 그와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자(子)펀드 등 총 1조6679억 원 규모다. 금감원은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고, 판매사의 상근 관리자와 관계자 협의체의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의 경우 먼저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라임 관련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3월초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분쟁조정신청 급증에 대비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은 일종의 규제 강화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 사태의 발단은 금융당국이 지난 2015년 규제를 약화한 것이 출발점이라는 지적이다. 또 라임사태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라임의 이상징후를 포착했지만, 대규모 피해를 막지 못했다. 사모펀드 특성을 고려해 직접개입보다 시장 이해관계자 사이의 자율 처리를 유도했으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 가입금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춰 진입을 쉽게 만든 것도 문제 발생의 큰 원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은행들의 부담이 늘어는 것도 있지만 규제를 강화한다고 이미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들의 손실을 모두 보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이 효과가 없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으로 성급하게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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