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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법인 유지 '한유총'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공동 입장문 발표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20-02-17 14:38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개원연기 투쟁을 주도했던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개원연기 투쟁을 주도했던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개원연기 투쟁을 주도했던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시교육청은 법원이 지난달 내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되돌리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및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달 31일 한유총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개원 연기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원 연기 당일 스스로 철회했고,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도 전체 사립유치원의 6.5%(239개)에 불과하다며 한유총을 해산시킬 정도의 공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교육감들은 입장문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하는 데 뜻을 같이 하기로 밝힌다"며 "지난해 3월 개원연기 투쟁은 명백히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심 판결문을 인용하여 유아 학습권과 자녀교육을 현실적으로 침해해 직접적·구체적 공익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또 "(한유총은) 수년간 되풀이한 집단행동을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항소를 밝히는 공문을 서울고등법원에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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