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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정위 검찰 고발 "단순 실수인데 과도"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2-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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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 때 계열회사 보고를 대거 누락한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누락시킨 것인데 검찰 고발 조치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해진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지음), 이 GIO의 사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화음), 네이버가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이티엔플러스) 등 20개 계열회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GIO가 자료 제출 확인서 등에 개인 인감을 날인했고 누락시킨 회사가 계열회사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신고 누락은 잘못이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신고에서 빠진 계열회사를 다 포함하더라도 자산 조건 미달로 2015년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더군다나 기업집단 전 약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뤄지는 예비조사단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실무자 차원에서 나온 실수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기업집단 지정 전 약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뤄지는 단계에서 공정위가 자산 규모가 작은 회사를 일부 누락시킨 것에 경고가 아닌 고발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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