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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법원, 베이더 팜 소송서 바이엘과 바스프에 3천억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김환용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20-02-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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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한 농부가 바이엘과 바스프가 만든 제초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두 회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국 미주리주 캠프 지라도 연방법원은 15일(이하 현지시간) 복숭아 재배업자 짐 베이더가 제기한 소송에서 바이엘과 바스프 두 회사에게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 원)의 징벌적 손배해상 판결을 내렸다.
두 회사는 앞서 14일엔 베이더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베이더는 복숭아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몬산토가 개발한 ‘디캄바’ 성분이 있는 제초제를 사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디캄바’는 공기 중에 쉽게 퍼지는 성질이 있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다른 작물에 날아가 피해를 입히는 등의 문제들이 제기돼 왔었다.

바이엘은 베이더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디캅바 성분의 제초제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바이엘은 디캄바 성분을 개발한 몬산토를 2018년 인수했다.
바스프도 디캄바 성분 함유 제품(Engenia)의 안전성과 품질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에 대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바스프는 성명에서 자사의 해당 제초제가 광범위한 실험을 거쳐 2017년 미 환경보호청(EPA)의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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