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신성장동력 기업의 발굴 등 직접금융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증권사의 대형화를 촉진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인 증권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인가받을 수 있다.
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가 자금운용과 투자를 원활히 하도록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뜻한다.
이번 회의에서 6개 종투사는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깊이 숙고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 익스포져(위험노출금액) 축소정책과 중소기업 등 기업금융 투자 활성화 정책에 일조하기 위해 메자닌 등 투자 예산을 신설․확대해 건전한 기업의 CB(전환사채) 등 메자닌 투자를 확대하기로 자율 결의했다.
투자규모는 각 사별 최대 1000억 원, 업계 합산 6000억 원(예정) 수준까지 투자예산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 6개 종투사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책임감 있는 결단으로 건전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와 자본시장의 신뢰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종투사들은 앞으로 모험자본 공급확대를 위한 건전성 규제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수반되고, 발행어음에 대한 인가가 조속히 허용된다면,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