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제외한 조사대상자 325명 가운데 30대가 207명, 20대 이하도 33명이 포함됐다.
또 고액 전세입자 51명도 포함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과 다주택 임대업자 등 36개 법인도 조사 대상이다.
소득에 비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조사 대상이다.
조사과정에서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다.
국세청은 또 고가 아파트 거래가 많은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변칙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지방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