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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영업이익 1조 원’· ‘주가 10% 상승’ 2관왕....내달 주총서 연임 ‘청신호’

효성, 주총서 조 회장 '등기이사 연임' 여부 결정...지난해 好실적 이끌어 분위기 긍정적

오만학 기자

기사입력 : 2020-02-13 06:00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의 지주사 (주)효성의 등기이사 임기가 다음달에 끝나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할 지에 재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의 지주사 (주)효성의 등기이사 임기가 다음달에 끝나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할 지에 재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영업이익 1조 원 달성, 지주회사 ㈜효성 주가 1년간 10% 상승...’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의 지주사 (주)효성 등기이사 임기가 다음달에 끝나 조 회장의 등기이사 연임 여부에 재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3월 22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이사선임 안건과 그 밖에 사외이사 변경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 회장, 지난해 '영업이익과 주가 마법'으로 경영능력 입증…'연임 유력'


재계는 효성이 조 회장 취임 이후 3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둬 조 회장 연임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탁월한 경영 역량을 보여준 조 회장에게 연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얘기다.

효성그룹은 지난 6일 ㈜효성을 비롯해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주력 5개 회사가 지난해 총 매출 18119억 원, 총 영업이익 1102억 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효성은 지난 2016년 영업이익 1163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3년 만에 다시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영업이익 급감 등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효성그룹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2018년(7125억원)보다 41.8% 증가하는 놀라운 성적표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효성의 이 같은 호()실적을 두고 업계에서는 2017년 회장으로 취임해 올해 3년째를 맞고 있는 조 회장의 글로벌 경영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린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 회장이 취임 이후 베트남·중국·인도 등 주요 해외 법인을 통해 매출을 대폭 늘린 데 이어 프랑스·중국 등 글로벌 섬유 전시회에 참가해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경영을 활발하게 한 데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주가 상승세도 조 회장 연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지주사 ㈜효성 주가는 지난해 2월 13일 6만7300 원에 머물렀지만 이달 12일 종가 기준으로 7만5300 원으로 마감했다. 주가가 1년 동안 10% 이상 오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ㆍ중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효성그룹이 조 회장 취임 이후 영업이익 1조(兆) 클럽'에 다시 들어가고 주가도 크게 뛰고 있는 것은 조 회장 연임을 유리하게 하는 객관적인 경영실적""이라고 평가했다.

㈜효성을 비롯해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효성그룹 주력 5개 회사가 지난해 총 매출 18조119억 원, 총 영업이익 1조102억 원을 달성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사옥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효성을 비롯해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효성그룹 주력 5개 회사가 지난해 총 매출 18조119억 원, 총 영업이익 1조102억 원을 달성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사옥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잘 나가는 기업, '연금 사회주의'로 옥죄면 곤란


조 회장 연임을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가 조 회장의 '배임' 의혹 관련 재판을 이유로 국민연금에 조 회장 연임 반대를 위한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점이 변수로 등장했다. 국민연금은 (주)효성 지분을 10.0% 갖고 있는 주주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은 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효성,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에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횡령,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에 이사 해임이나 정관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지난 7일 효성을 비롯한 국내 주요 상장사 56곳의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해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부여한다.

이에 비해 '일반투자' 방식은 국민연금이 회사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활동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이 확보한 주식으로 기업 경영권에 개입하는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최근 참여연대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주장하면서 참여연대의 목적인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의 쌈지돈인 국민연금이 외부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령 주총에서 표 대결까지 가더라도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재계에 따르면 조 회장이 갖고 있는 (주)효성의 지분율은 21.94%이며 동생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21.42%), 아버지 조석래 명예회장(9.43%) 등 오너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4.72%에 달한다.

지분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국민연금은 참여연대 등에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설령 국민연금이 참여연대 손을 들어주더라도 주총 표 대결에서 조 회장을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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