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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자랑 청담동 주식부자 어쩌다... "주식 사이트 가입땐 운영자 계좌확인 필수"

시세차익 100억원대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원 확정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20-02-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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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범으로 알려진 동생 이희문(32)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0억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증권전문방송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명성을 떨치더너 자신의 블로그 등에 고가의 자택 수입차등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했다.

이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으로 1700억원규모를 매매하고, 시세 차익 1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투자자들은 “주식 사이트 가입땐 운영좌 계좌 꼭 확인” “실력검증은 계좌확인인 필수”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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