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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단골 갑질’ 대보건설에 과징금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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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건설이 현금으로 받은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지연 이자 등을 주지 않는 등 법을 어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196개 수급 사업자에 지연 이자·어음 할인료·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등 2억4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면서 수급 사업자에는 이를 어음 또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9300만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보건설은 최근 3년 동안 지연 이자·어음 할인료 등 미지급 행위,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 경고 3회, 시정 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수급 사업자에 어음·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만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 7666만 원·수수료 863만 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과 준공금을 수령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그 지연 이자 1억6185만 원도 주지 않았다.
또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기성금 107억3452만 원을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으로는 어음·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줬다.

공정위는 "이는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어음 할인료·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지연 이자 미지급 행위,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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