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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협력사 자생력 키우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 확립‧협력사 재무지원 등 상생 실천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2-07 14:13

지난해 대림산업이 문을 연 안전체험학교에서 대림 임원이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대림산업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대림산업이 문을 연 안전체험학교에서 대림 임원이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대림산업
대림산업이 운영 중인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프로그램’이 업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대림산업은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회사와의 상호협력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단편적 지원으로 그친 기존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의 협력회사 체질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림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계 최초로 ‘선계약-후보증’ 방식으로 계약 프로세스를 변경해 서면 교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또한 대림산업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을 위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해주고 있다. 동반성장 직접자금 500억 원과 상생펀드 5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협력사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발주자로부터 어음을 받는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해 어음 만기 도래 전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의 자금난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금지급일도 매월 10일로 앞당겨 집행하고 있다.

아울러 1차 협력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의 이체수수료와 노무비, 자재·장비비를 건설업계 최초로 전액 지원하고, 협력사에 대한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컨설팅과 경영혁신·원가절감·노무 등 분야별 교육 비용도 대신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회사 측은 최근 협력회사 임직원‧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현장 안전관리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규직 현장 안전관리자 확보에 나섰으며, 지난해에는 안전체험학교를 개관해 회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임직원들까지 대상을 확대해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배원복 대림산업 대표는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협력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동반성장을 실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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