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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부대시설 이용 강요…계약해제 때 계약금 환급거부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2-0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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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예식장이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제 때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9∼10월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서울과 6대 광역시의 200개 예식장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46%인 92개가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다.

폐백실(31.6%), 꽃장식(18.0%), 폐백의상(16.5%)을 강요하는 예식장도 적지 않았다.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안내한 예식장은 1개뿐이었다.

계약해제 때 계약금 환급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는 예식장도 23.5%인 47개에 그쳤다.
한편 예식장소는 주로 전문 예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만족도는 종교시설 이용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서울 및 6대 광역시 예식장을 이용한 998명(결혼당사자 798명과 혼주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 결혼식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예식장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돌잔치나 각종 연회 등도 하는 일반 예식장이 25.3%, 호텔 예식장 14.6% 순이었다.

결혼당사자 만족도는 종교시설이 5점 만점에 3.68점으로 가장 높았고 소규모 하객만 초청하는 하우스 웨딩 3.59점, 공공기관 3.5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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