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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中 상무부, OCI 등 폴리실리콘업체에 반덤핑 관세 부과

남지완 기자

기사입력 : 2020-01-20 14:01

중국 상무부가 한국과 미국 폴리실리콘 제품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을 20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 이미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상무부가 한국과 미국 폴리실리콘 제품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을 20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 이미지. 사진=뉴시스
중국 상무부가 OCI 등 한국과 미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업체에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미국 폴리실리콘 회사들의 덤핑(시장가 보다 낮은 판매) 수출이 가속화 돼 중국 태양광 산업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중국 정부는 앞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현재와 같은 반덤핑 상계 관세를 계속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는 이달 20일부터 향후 5년간 이어질 전망이다.

폴리실리콘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실리콘 결정체 물질로 태양광 산업에서 필수소재로 사용된다.

중국은 반덤핑 조사를 통해 2014년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2014년 반덤핑 과세율은 2.4∼48.7% 수준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반덤핑 관세율이 4.4∼113.8%로 대폭 강화돼 OCI 등 한국 업체들의 실적부진을 부채질 했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율이 OC 제품에는 4.4% 적용되며 한국실리콘 9.5%, 한화케미칼 8.9%, 웅진 폴리실리콘 113.8% 등이다.

미국은 솔라 그레이드 실리콘이 57%, 어드벤스 실리콘 머티리얼즈 57%, 햄록 세미콘덕터 53.3%, MEMC 53.6%, AE 폴리실리콘 57% 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중국은 폴리실리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60%인 세계 1위 국가다. 중국은 현재 시장판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폴리실리콘업체에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해 자국의 태양광 산업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자국내 태양광 산업 보호와 폴리실리콘 판매 가격 하락세로 OCI 등 국내 업체들의 올해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통상 kg당 13~14달러(약 1만5000~1만6200 원) 이상이 돼야 손익분기점을 넘는다"라며 "그러나 현재 kg당 8.5달러(약 9800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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