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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위반…하림·교보생명 제재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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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소속 '에코캐피탈'과 교보생명보험 소속 'KCA손해사정'이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18회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이 금융·보험 계열회사를 통해 모은 일반 고객의 돈으로 비금융 계열회사의 영향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림의 에코캐피탈은 팬오션에 '의결권 행사 자체를 금지한 규정'을 6회,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15%를 넘겨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5회 위반했다.
교보생명의 KCA손해사정(KCA서비스 대상)은 의결권 행사 금지 규정을 7회 위반했다.

공정위는 하림에는 시정 명령 처분을, 교보생명에는 경고를 내렸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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