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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선박화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성우 기자

기사입력 : 2019-12-06 10:42

박기완 평택소방서장이미지 확대보기
박기완 평택소방서장
[글로벌이코노믹=정성우 기자] 지난해 5월 인천광역시 인천항 1부두에서 선박화재가 있었다.

선박 11층내 적재된 자동차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1명의 인명피해와 75억 6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올 9월에는 울산광역시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폭발성 선박화재가 발생해 13명이 부상하고, 수십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전국에서 크게 이슈가 됐다.

인천항, 울산항과 마찬가지로 평택에는 동북아 물류허브의 중심지며, 수도권과 중부권의 관문항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평택항이 있다.

평택항은 물류를 운반하는 선사와, 사람이 이용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이 함께 있으며, 국내 31개 무역항 중 전체 화물량 5위에 해당하는 대형 항구로서,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벙커C유, 유지류 등 화재 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물질을 선재한 선박이 정기 입·출항 하고 있어 선박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큰 곳이다.

따라서 평택항 선박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과 대응을 위해서는 평소 관련기관과 기업체 간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며, 소방안전시설을 확충해 놓아야 하겠다.
소방기본법이 정의하는 선박은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아니어서, 선박화재 발생 시 소방서가 유관기관과 합동대응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는 가능하나, 사전 예방활동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

또한 부두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선박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항만과 부두, 선박, 여객을 관리·운영하고, 안전을 담당하는 각각의 기관과 업체가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를 해 산항과 인천항에서 발생한 선박화재가 평택항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겠다.

지난달 19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소방공무원법 등 6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며,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위상이 격상되는 감격스런 순간을 맞이했다.

이제 소방은 국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국민을 위해 더욱 발전된 소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짊어졌다.
따라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엔 소방장비와 인력 확충 등 내부의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평택항과 같이 안전에 취약한 지역을 발굴해 개선할 수 있는 예산과 권한도 함께 부여된다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고민해 본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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