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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구체화…서울 27개동 ‘사정권’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19-11-06 12:04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27개 동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길, 둔촌), 영등포구(여의도), 마포구(아현), 용산구(한남, 보광), 성동구(성수동 1가)등 27개 동이다.
이들 지역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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