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학회가 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중앙회의 후원을 받아 24일 신용보증재단빌딩에서 개최한 정책 심포지움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언급됐다.
이어 "은행과 경쟁하기 보다는 은행의 역할을 보충(Supplementarity)하거나 추가(Additionality)하는 방향으로 저축은행을 새롭게 포지셔닝해 은행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 또는 은행만으로는 충분한 공급이 되지 않는 부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저축은행의 역할이 애매해지면서 저축은행만이 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공략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남 교수는 현 시점에서 저축은행이 새롭게 공략할 수 있는 주요 영역으로는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자금 담보대출, 정책모기지론 취급 등을 꼽았다.
아울러 남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의 폐지를 통해 중금리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해 기존의 고금리에서 중금리로의 자연적인 금리하락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금리 온랜딩을 제공해 사잇돌대출와 자체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에 대한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영업자금 담보대출 시장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서민금융기관 전용 보증 상품을 준비하고, 정책모기지론 상품 활성화를 위한 점포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저축은행업계의 특성을 감안한 규제 정비도 언급했다.
남 교수는 "서민금융기관들간 동일기능·동일규제로 업권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가능한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며 "진입‧퇴출과 관련해 다수 저축은행간의 인수·합병(M&A)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점과 지방 소형 저축은행의 영속성을 어렵게 하는 가업승계 세제혜택 미적용에 대해서도 정책당국에 규제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