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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닥터] "약봉투에 '라니티딘' 확인하세요~"

식약처, '잔탁' 등 269개 품목 판매중지‧회수…대체약으로 재처방 받아야

황재용 기자

기사입력 : 2019-09-29 07:35

식약처가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 판매를 중지한 가운데 이를 복용하던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대체약으로 의약품을 재처방 받아야 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식약처가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 판매를 중지한 가운데 이를 복용하던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대체약으로 의약품을 재처방 받아야 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장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약봉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약봉투에 ‘라니티딘’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즉시 대체약으로 재처방 받아야 한다.

국내에 유통 중인 위장약 ‘잔탁’ 등에 들어간 라니티딘에서 발암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성분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을 수거‧검사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인체 발암 추정물질(2A)로 지정한 물질이다.
조사 결과 라니티딘에서 검출된 NDMA가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했고 식약처는 즉시 관련 제품 269개를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또 병의원,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으로 이를 차단했으며 건강보험 급여도 정지했다.

문제는 라니티딘 성분의 의약품 복용 중인 국내 환자가 144만3064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연간 6주 이하로 처방받아 단기 복용하는 이들이 많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장기간으로 위장약을 복용하거나 최근 관련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먹는 약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라니티딘 함유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는 다른 의약품으로 재처방·재조제 받을 수 있다. 조제약 봉투의 약 성분을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살펴보면 처방받은 의약품을 알 수 있다. 약을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을 재발급 받는 것도 가능하다.

재처방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상담을 진행한 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재처방·재조제 시에는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경우는 복용 후 남아 있는 의약품만 해당하며 재처방을 위해서는 남아있는 약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매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교환·환불 대상 역시 복용한 후 남아있는 경우로 남아있는 약을 약국에 지참해야 한다. 교환·한불 대상은 처음 약을 구매한 곳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보호자가 대신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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