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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담합' 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 검찰 고발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7-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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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와 설치 입찰에서 짬짜미를 저지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0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HDC아이콘트롤스 등 8개 사업자에 과징금 3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HDC아이콘트롤스 1억2800만 원, 현대엘리베이터 1억2000만 원, GS네오텍 6400만 원, 삼중테크 6100만 원, 미디어디바이스 1900만 원, 아트웨어 500만 원, 삼송·동진제어기술 100만 원 등이다.

적발된 업체 중 가담 정도가 큰 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2012∼2016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 22건, 설치 입찰 1건(계약금액 64억5000만 원)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다.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2016년 9월까지 서울·대구·광주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관련 입찰 6건에서 담합했다.
그 결과 삼중테크는 1건,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을 낙찰받았다.

삼중테크는 또 미디어디바이스, 태빛과 2013년 2월∼2016년 9월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6건 입찰을 담합, 삼중테크는 5건을, 태빛은 1건을 따냈다.

현대엘리베이터도 2012년 12월∼2014년 11월 삼송과 협력회사인 동화 등에 담합을 요청, 서울 지역 유지보수 입찰 10건에서 정보를 교환했다.

그 결과 현대엘리베이터는 8건을 낙찰받았다.

2015년 10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입찰에서도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HDC아이콘트롤스는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이 들러리를 서줄 것을 요구, 이 공사를 낙찰받았다.

HDC아이콘트롤스는 그 대가로 현대엘리베이터에 21억4000만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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