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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신도시’ 6개 공공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고양창릉·부천대장·안산장상·안산신길2·수원당수2 신규 5곳
땅값 상승 등 투기 우려 기존택지 ‘성남금토’ 1곳도 포함

이진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5-07 18:38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국토교통부

7일 정부의 ‘제3차 수도권 신규택지 추진계획’ 확정 발표로 신규 공공택지지구 5곳인 ▲고양시 창릉 ▲부천시 대장 ▲안산시 장상 ▲안산시 신길2 ▲수원시 당수2와 기존 공공택지 1곳인 ▲성남시 금토 등 총 6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6곳 지정 공고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발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신규 공공택지 5곳은 13일부터 오는 2021년 5월 12일까지 향후 2년간, 기존 공공택지 1곳은 13일부터 오는 2020년 5월 12일까지 향후 1년간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군·구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면적 규모는 5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총 61.3㎢, 기존에 발표했던 1개 사업지구(성남 금토)와 인근지역 8.4㎢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3차 신규택지를 발표하게 됐다”면서 “주요 사업지구와 인근지역에 땅값 상승과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성남 금토동의 경우, 땅값 급등과 토지지분 거래 급증으로 투기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시장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땅값 급상승과 투기 우려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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