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날 “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6곳 지정 공고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발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신규 공공택지 5곳은 13일부터 오는 2021년 5월 12일까지 향후 2년간, 기존 공공택지 1곳은 13일부터 오는 2020년 5월 12일까지 향후 1년간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군·구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면적 규모는 5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총 61.3㎢, 기존에 발표했던 1개 사업지구(성남 금토)와 인근지역 8.4㎢이다.
특히, 성남 금토동의 경우, 땅값 급등과 토지지분 거래 급증으로 투기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시장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땅값 급상승과 투기 우려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