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사천 흥한에르가 2차 사업장의 공정률이 원래 계획의 25%포인트 이상 뒤처져 있는 데다가 대체 시공사 선정 등 HUG의 요구 조건을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분양계약자는 다음달 18일까지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분양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선택하면 환급이 이행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HUG가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 내 이행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사천 흥한에르가 2차는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에 19개 동 1295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며 2017년 3월 분양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