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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3·1절 특별사면 4378명…한명숙·이석기 제외

文정부 출범 후 두번째 특사...사드·쌍용차 등 집회 참가자 107명

박희준 기자

기사입력 : 2019-02-26 22:29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민생사범 등 4378명을 특별사면했다. 현 정부 들어 두번째 사면이다. 집회에 참가했다 처벌받은 107명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등 사면대상이 될 지 관심이 집중된 정치인들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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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8일자로 강력범죄,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사면대상은 일반 형사범 4242명을 비롯해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자로 선정됐다.

박 장관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대상자를 엄선했다"면서 "중증 질환자ㆍ고령자ㆍ어린 자녀를 둔 여성ㆍ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도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건 관련 25명을 사면한 첫 특사와 비교해 사회적 갈등 사건과 관련한 사면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사드 관련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 광우병 촛불 집회, 쌍용차 점거파업 집회 등 7개 집회 참가자 107명이 들어갔다.
그러나 심각한 상해를 입혔거나 화염병 등을 이용한 폭력 과격시위로 실형을 받은 이들은 배제됐다. 2009년 쌍용차 파업을 진압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대상으로 포함됐다.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는 빠졌다.

그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사와 복권 대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을 요구했지만 재판이 끝나지 않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사면 대상자의 97%(4267명)가 민생·생계형 일반 형사범이다. 형사 수형자 1018명 중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783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복역기간이 이보다 짧은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3224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없앴다.

70세 이상 고령자 중 모범 수형자 4명과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4명도 사면받았다.

지난 2017년 12월 실시한 첫 특별사면에서는 6444명이 혜택을 받았다. 당시 사면에는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가담자 25명이 포함됐고, 정치인으로 유일하게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특별복권됐다.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됐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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